LG전자(대표 구본준)는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짝퉁(Fake)’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독한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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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도용된 ‘수퍼(Super) LG’ 상표 무효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 지난 3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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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구, 이달 초 또다시 ‘Super LG’를 사용하는 카와사를 상대로 LG전자는 160억 이라크 디나르(약 1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몰수 및 폐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위험지역인 이라크에서도 짝퉁 브랜드에 강력 대응하며 특허센터와 레반트 법인의 공조를 통해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조치는 물론, 정품 사용 유도 활동 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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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심천에서도 수년간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 판매해오던 ‘디스코비(DISCOVY)’사를 지난해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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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향후에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LG전자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의 도용행위에 대해 행정 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 등 기존 조치는 물론, 형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고 독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