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국내도입 허용 ‘촉각’

아이패드의 국내 도입 여부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패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규정에 따라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통관이 불허되고 있는 상태다.

20일 관세청 등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아이패드 국내 유통과 관련 입장을 최종 조율 중이며, 이 규정에 따라 세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패드 국내 도입, 허용될까? 방통위가 이를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성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가 아이패드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 세관에서 통관을 막고 있다”며, “지금도 방통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방통위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상 휴대품 외 가져오는 모든 게 다 불법”이라며, “여행자 본인이 들여오는 1대와 시험?연구용 목적 두 가지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트위터를 통해 ‘개인 명의의 1대 도입도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아이패드는 국내 활발하던 구매대행도 잦아든 상태다. 이는 전자파 적합 인증 등 전파법 위반 소지에 대한 방통위 입장 표명에 따른 것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사용자들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인증여부 확인없이 통관되던 방송통신기기도 통관을 위해 반드시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그간 수입 방송통신기기는 ‘99년부터 세관장확인품목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확인 없이 통관을 해왔지만, 불법 제품 유통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유통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제품 통관을 위해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 접속해 통관요건 확인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 소속기관인 전파연구소는 인증여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신청 여부를 확인, 통관가능여부를 관세청과 수입자에게 전산상으로 통보하게 된다.

단, 시험?연구용도나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를 위한 수입 기기, 여행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등 인증 면제 조항은 유지, 종전대로 세관장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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