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3월 국내 처음 초당과금제를 도입한 지 1개월여만에 KT와 LG텔레콤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통3사에 따르면, 연 4000억원 이상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KT(대표 이석채 www.kt.com)와 LG텔레콤은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 체계를 10초 과금 체계에서 1초 과금으로 전격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3월 1일, 같은 내용의 초당과금제를 국내 이통사로는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양사는 초당 과금 도입이 기존 요금제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과 검증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빨라야 올 12월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이통3사의 초당과금제가 전면 도입되는 12월 이후 국내 이동전화 요금인하 효과는 SKT 1950억원, KT 1280억원, LGT 700억원 등 총 41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KT 경우, 초당 과금이 시행되면 KT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모든 통화(MM, ML)뿐 아니라 각종 정액형 요금제와 청소년요금제 및 영상통화 등의 과금 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단위로 모두 변경된다.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정액형 요금제에서는 무료통화 차감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돼 무료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잘못 걸려온 전화 등을 위한 3초미만 발신 무과금 원칙은 이전처럼 유지된다. 이는 이통3사 모두 동일하다.
KT는 초당 과금 도입으로 1인당 연간 8000원, 총 1280억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KT와 마찬가지로 특히 통화시간이 짧고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 고객층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KT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이번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음성 시장의 모든 고객들이 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LG텔레콤(대표 new.lgtelecom.com)도 12월 1일 초당과금제가 전 요금제에 도입되면 880만명(3월말 기준)의 통합LG텔레콤 가입자들이 표준요금제 기준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과금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초당과금제 전면 도입으로 통합LG텔레콤은 가입자당 연평균 약 7500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700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 초당과금제 도입 1개월 간 요금인하 효과가 162억 5천만원, 연간 1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 2482만 전체 고객 1인당 연 평균 요금 절감액은 8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이통 3사의 초당과금제 도입과 관련, 특히 KT의 도입 배경에 뒷말이 많아 눈길을 끈다. 직전까지도 ‘도입 불가’ 방침을 앞세웠던 KT의 입장 변화가 결국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KT는 이날 초당과금제 도입과 관련, “최근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음성요금 할인이 장차 고객의 데이터 사용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초당 과금 도입을 전격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그러나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초당과금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회 답변을 통해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 9월 무료화’를 공언했을 때, 이를 수용하면서도 초당과금제 불가 방침을 고수한 바 있다. <관련기사: 선거철, 이통사는 목놓아 웁니다>
또한 ‘12월 도입’ 역시 당초 9, 10월 도입을 요구한 방통위가 KT 최종안을 수용한 결과로 전해지면서 결국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업계 평가가 힘을 얻게 됐다.
KT 역시 현재 ‘010번호변경표시서비스’와 ‘스마트폰 보조금 제한’ 등 방통위 ‘협조’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를 고려한 절충이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