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와이브로 사업자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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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이하 KMI)의 와이브로(WiBro, 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한편, KMI는 지난 2일,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65.5점을 획득,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관련기사: 제 4이통사 출현 끝내 좌절>

이를 감안, KMI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초기 자본금을 4600억원에서 5410억원으로 다소 늘리고, 서비스 개시 일정도 내년 7월 1일에서 10월 1일로 3개월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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