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사업자이자 국내 ‘제 4 이통사’를 꿈꾼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또 고배를 마셨다. 사업권 획득 실패는 지난해 11월 이어 두번째로, 세번째 허가신청 여부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거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단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총점 66.545점을 받아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에도 ‘KMI 사업권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KMI는 총점 65.5점으로 탈락했다.<관련기사: 제 4이통사 출현 끝내 좌절>
KMI는 또한 함께 진행된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도 66.637점을 받아 허가 기준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KMI의 사업권 획득 실패는 지난 1차 탈락 때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 ▲1000만명 가입자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부재 ▲기지국 상용화 및 상호접속 등을 위한 기존 통신사업자 논의 부족 ▲트래픽 분석 일부 미흡 등이 지적됐다.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계획서가 1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심사위원단 판단”이라며, “재무계획은 물론, 주요 주주들의 사업 이해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1차 탈락 이후 KMI는 지난해 11월 18일, 초기 자본금을 4600억원에서 5410억원으로 늘리고, 서비스 개시 일정도 10월 1일로 3개월 늦추는 등 사업계획서를 보완, 와이브로 사업권을 재신청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GHz(40MHz)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KMI의 세번째 도전 여부도 주목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