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18일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T는 지난달 2G 서비스 종료 시점을 6월 30일로 못박은 바 있다. 지난 3월말 KT의 2G 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110만 명이며, 이중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수는 51만 명 수준이다.
한편, 18일 KT가 2G 가입자의 3G 전환 시, 24개월간 월 6천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USIM카드 무료 제공을 잠정 안으로 마련했다고 알려지면서 이용자 반발이 다시 거세진 형국이다. 2년 약정시 단말기 지원안은 이미 KT가 지난달 말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3G 교체시 ‘8G 아이폰3GS’ 제공”>
KT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의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마련될 대책을 특히 01X 이용자들이 수용할 지 주목 받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