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 논란’ 애플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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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 최근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애플 아이폰은 물론, 구글 안드로이드폰 역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 착수는 지난 2009년 12월 방통위에 허가신고된 내용과 변동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포괄적인 질의 요청이다. 애플은 지난 2009년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애플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애플 논란에 대한 1차 대응으로 애플코리아에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애플 수집 위치정보를 미 수사기관이 이용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으로, 수사당국이 이용한 것은 애플 수집 정보가 아니고, 범죄 혐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추출해 이용한 것”이라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4일 국내에서는 애플이나 구글의 위치추적 기능을 수사에 활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 과장은 미 수사기관에 다른 기관의 애플 정보 이용 사례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애플 질의 내용 중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외 질의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등이 포함됐다.

구글의 위반 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애플과 달리) 개인 식별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DB형태 아닌 캐시 형태 정보 수집으로,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방통위의 이번 답변 요청에는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글로벌한 문제로서, 우리가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공조를 해나가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위법행위가 판명될 경우, 형사처벌 등 사법부 판단 외, 방통위 차원에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애플 논란과 무관하게,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위치정보허가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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