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요금인하 역풍 ‘발끈’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경쟁사의 제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15일, 경쟁사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자사 요금인하를 틈타 과도한 보조금으로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에 발끈했다.

SK텔레콤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도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제재를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신고서에서 경쟁사들이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 자사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이를 가입자 확대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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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따르면,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이통통신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노트북PC 등 경품을 과다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요금인하를 단행한 자사 경우, 5월과 6월에 큰 폭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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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이달 14일까지 누계 사업자별 번호이동 실적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만 3809명 감소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077명, 1만 773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난 2일 요금인하 발표에도 불구,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관련기사: ‘기본료 1000원 인하’ SKT 9월 도입(종합)>

SK텔레콤은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당 전가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을 막는다”며, “경쟁사의 위법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순증 규모 면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 확대가 여전하다며, “이번 SKT 신고는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SKT는 순증 규모가 3월 53.3%, 4월 53.4%로, 5월 56% 이상(추정) 점유율로 시장은 SKT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신고는 SKT가 최근 스마트폰 단말 수급이 불안정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타 사업자들 영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SKT 신고에 맞대응, “SKT의 위법 행위 사실에 대한 물증을 채증해 방통위에 신고서 제출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업데이트: LG유플러스 입장발표가 늦게 나와 이를 추가했습니다.(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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