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사업자 신청서 제출 이후, 방통위가 이들을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번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에 800㎒ 및 1.8/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경매에 의해 할당키로 결정하고, 1개월 간 공고를 거쳐 지난달 28일까지 할당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이 결과, LG유플러스가 2.1㎓ 대역에, KT와 SK텔레콤이 800㎒와 1.8㎓ 대역에 할당을 신청했다. LG유플러스 경우, 단독 입찰 방식으로 2.1GHz 대역이 할당된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오름입찰방식으로 어느 한 사업자가 입찰을 포기할 때까지 진행돼 800㎒와 1.8㎓ 대역 할당을 신청한 SK텔레콤과 KT 간 입찰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1.8GHz 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Visited 38 times, 1 visits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