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사이드로딩(Side loading)이 허용된다. ‘사이드로딩’이란 휴대폰 이용자가 음원•게임•동영상 등 휴대폰용 파일을 PC에 내려받아 휴대폰으로 전송시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 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통해 ‘사이드로딩’을 내년 하반기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이통사 무선인터넷을 거쳐 데이터통화료를 내고 휴대폰에 내려 받아 사용해왔던 콘텐츠 이용방식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 활성화에도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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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콘텐츠를 PC로 내려받아 휴대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드로딩(Side loading)’이 내년 허용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용자가 구매한 콘텐츠는 이용자 자산이란 방통위 판단도 도입에 한 몫 했다. | ||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사용자는 유선인터넷을 통해 방송사나 포털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동영상 등 콘텐츠를 PC에 내려 받아 저장한 뒤 휴대폰에 옮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무선인터넷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어 테이터통화료에 대한 이용자 불안감 해소에도 일조할 것이란 기대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통사 경우. DRM이 해제(Non-DRM)된 음원•동영상 등 파일의 사이드로딩이 가능토록 관련 소프트웨어(툴)를 2009년말까지 공개토록 했다.
이용자가 구매한 단말기와 콘텐츠는 개인의 자산으로 이통사가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사이드로딩을 허용, 이용자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의미도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유형에 이를 반영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또 휴대폰 제조사는 이용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DB 사이드로딩이 가능한 기술표준을 내년 6월까지 마련, 휴대폰에 공통 적용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이드로딩이 허용되면 무선 콘텐츠 유통 채널 다양화로 이통사는 CP와의 콘텐츠 판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저렴한 무선인터넷 정액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