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아이패드 논란’ 복합화 탓”

어제(26일)?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브리핑을 한 게 화제가 됐다. 공식적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 ‘불법기기’를 들고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까닭이었다.

애플이 아이패드 ‘와이파이 버전’을 내놓은 이래, 개인 혹은 연구용 수입이 봇물을 이루던 초기 잠깐을 제외하고, 아이패드는 국내 전파법 등에 묶여 수입이 불허됐다. 방통위는 규정을 앞세웠고, 관세청은 이를 수용, ‘코에 걸면 코걸이 식’ 통관 금지를 단행했다.

전파인증을 담당하는 전파연구소 황근철 주무관을 만난 것은 지난 22일이었다. 전파인증에 대한 오해와 나름의 고충, 아이패드 논란에 대한 입장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뒤늦은' 27일, 방통위는 '인증 면제를 통한 개인용 아이패드 허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인터뷰이 요구로 사진은 전파연구소 전경으로 대체했다.

‘전세계 유일한 아이패드 수입 금지국가’라는 불명예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트위터에서는 ‘부끄럽다’는 자괴부터, ‘이젠 불가능한 IT강국’이라는 비난까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국민들을 공부시키는 정부’답게 이번 이용자 과제는 ‘전파인증’이었다. 지난해 말 아이폰 도입 이후 줄을 이었다는 ‘자가인증’(휴대전화)을 포함, 전자파적합등록이 필요한 정보기기류까지, 알아야 할 게 적지 않았다.

전파연구소 황근철 주무관(품질인증과)을 인터뷰 하기로 약속을 잡던 당시에는 아이패드 국내 도입이 지금처럼 크게 이슈화될 줄은 알지 못했다. 언론의 문제 제기와 함께 관세청의 통관 불허가 크게 이슈가 돼버린 지난 22일, 황 주무관을 만났다. ‘(전파인증) 제도’를 담당하는 그에게 아이패드가 업무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묻는 입장에서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덕분에 ‘인증 면제’와 ‘고시 개정’을 포함, 당시 검토가 한창 진행되던 방통위의 ‘아이패드 개선안’을 들을 수 있었지만, 약속대로 방통위 발표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관련기사: 아이패드 통관 ‘숨통 텄다’>

차곡차곡 ‘전파인증’ 도입 배경과 현재 운용 행태,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까지 황 주무관과 함께 ‘전파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황 주무관은 “현 정부 들어 다시 바뀐 방송통신기기의 ‘선인증, 후통관’을 지지한다”며, 아이패드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한 가지, 일부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이른바 ‘1인 1인증서’ 관련, 황 주무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가령 넥서스원을 자가인증받은 사람이 HTC의 ‘HD2’를 인증 받기 위해 넥서스원 인증서를 반납할 필요는 없다는 것.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인터뷰에는 황근철 주무관과 최인현 방송통신사무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Q1. 전파인증 제도의 도입 취지는?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황근철 주무관
: 방통기기 인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33조와 전파법 제 46조 및 제 57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법정 강제인증제도다.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분야는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 무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정보기기류 등에 대한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이 있으며, 이를 통틀어 방송통신기기 인증이라고 한다.

시행 취지는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 안전 및 권익보장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무선기기 성능 보장, 무선기기 신뢰성 확보 및 전자파 등에 의한 통신장해나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Q2. 최근 전파인증 제도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황근철:
올해 1월 1일부터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시행돼 기존 인증여부 확인없이 통관되던 방송통신기기도 통관을 위해 반드시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불법 기기가 급증한 탓에 그간 수입 제품의 ‘사전통관?사후인증’ 제도를 ‘사전인증?사후통관’으로 변경한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인증을 받고 유통 판매한다.?국민의 ?정부 시절 규제 개혁 차원에서?당시 ‘선통관, 후인증’이 도입됐다. 지금 다시 이를 ‘선인증, 후통관’으로 바꾼 것이다.

국민들한테는 전자가 낫겠지만,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가 들어갈 필요가 생겨 제도가 바뀐 것이다. 선통관 후 사후 관리 경우, 단속권한이 중앙전파관리소에 있지만, 인원 부족 등 시스템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

최인현 사무관: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 맞는 여러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사실상 ‘선통관, 후인증’ 하다 보니까 미 이행되는 게 많았다.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했다. 싸이클이 짧은 통신기기 특성상, 치고 빠지는 식 불법 유통이 크게 늘었다.

Q3. 전파인증 제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
황근철
: 앞으로는 현행 제도(선인증, 후통관)가 지속될 것이다. 현행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4. 최근 ‘자가 인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늘었나? 왜 늘었다고 생각하나?
황근철
: 자가인증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을 대상으로 작년 9월 이후부터 증가했다. 해외에서 새 제품이 이슈화되니까 써보고 싶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기심에 사오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기도 한다.

지난주(4월 16일)까지 모두 978건의 자가인증 사례가 있다. 과거엔 1년에 고작 1, 2건에 불과했다.

최인현: 예전엔 드물었다. 새로운 기기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경험하고 싶어 현지 구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유통도 편리해졌고, 구매 수단도 다양화된 탓도 있다.

Q5. ‘자가인증’은 전파연구소만 가능한가?
황근철
: 모든 방송통신기기의 인증은 전파연구소에서만 수행한다. 다만, 휴대전화 등 실수요자용 기기의 인증을 받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시험성적서는 전파연구소를 포함, 전파연구소에서 지정한 4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다.

전파연구소에는 ▲인증 제도?담당과 ▲시험 담당 ▲인증 담당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 국가간 상호인증 협정(MRA)를 추진하면서 전파연구소가 셋 다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시험은 실질적으로 민간에 넘겨주었다. 규정상 자가 사용 기기의 경우에 한해 국민 편익을 위해 (자가인증을) 전파연구소에서 해주고 있다.

시험 부분은?민간 지정시험기관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전파연구소는?사후관리 등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형식검정이나 규모 큰 시험 장비,?민간에서 시험할 수 없는?부분에 대해서만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정시험기관 지정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품별?시험분야별 여러 시험 기술적 조건과 시스템적 조건, 품질시스템 조건 등을 만족해야 시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자가사용 기기?시험을 수행하는?민간 시험기관은 두루케이에스,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디지털이엠씨, 씨티케이 등 4곳이?있다.

최인현: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인증’은 전파연구소만 한다. 민간 지정시험기관에서는 인증을 위한 전단계 시험만 수행할 뿐이다.

Q6. 전파인증 대상은? 또 절차는?
황근철
: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휴대전화 관련 기기를 법적용어로는 ‘실수요자용 기기’로 해석한다. 이통망에 접속, 전화가 가능한 기기로서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무선국이다. 전파법 제 2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파법 제 46조에 따라 형식등록을 받은 기기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분류돼 인증을 받아야 이통사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자가인증은 휴대폰에 국한한다. 그 외는 개별 인증 대상이 아니다. 즉, 무선통신을 하지 않는 PC 등은 그 자체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이라 면제가 된다. 전파를 발생하는 무선랜(와이파이)이나 블루투스 등은?형식등록 대상이다. 현재 휴대전화와는 달리 별도의 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PC 같은 전자파적합등록 기기는 여행 중 들이는 것 1대에 한해서 면제가 된다. 아이패드와 같은 문제는 기기가 컨버전스화 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형식등록 기기(무선랜/블루투스/휴대폰)와 전자파적합등록기기(정보기기)가 복합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Q7. 전파연구소 업무 처리 속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황근철
: 휴대폰 자가인증이 전파연구소의 주업무가 아니다. 연구소 주 업무는 사후관리다. 인증 받고 나간 제품을 수거해서 테스트 하고 기술기준을 계속 만족하는지를 살핀다. 개인 휴대전화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험을 해주고 있지만,?대상이 많아지면서 밀리는 형국이다. 법정 처리기한(25일)이 있어 이 기간 내 처리해야 하는 데 인력 한정 등 어려움이 크다.

최인현:?민간 지정시험기관은 휴대전화만 시험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신속하다. 아울러?인증 대행 업무도 수행,?그만큼 돈도 전파연구소보다 1,20만원 더 받는다. 전파연구소는 여러 일을 처리하다 보니 그게 쉽지 않다.

Q8. 똑같은 제품을 왜 반복해서 인증 받아야 하는지.
황근철
: 아까도 말했지만, 휴대폰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제무선국이다. 하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면제 조건이 ‘형식등록을 받은 휴대폰’에 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바이 건 받도록 하고 있다. 전파법상 규정 사항이다.

Q9. 이와 관련,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아 아이패드 통관이 금지됐는데. 배경은?
황근철
: 개인이 가져오는 2, 3대 중 1대는 자가 사용으로 불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해석이 곤란하다. 또 대행사가 200명의 (개인)명의로 들여온다고 했을 때 하나로 봐서는 개인이지만, 전체로 보면 그런 걸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

현재 방통위가 이런 것들을 고려, 다양한 안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방통위 ‘내부 검토’에 대해 인터뷰 당시 황 주무관은 엠바고를 전제로 ‘인증 면제’ 등 논의 중인 방안들을 설명했다. ‘고시 개정’까지 포함됐다. 방통위는 27일 ‘개인용에 한한 인증면제’와 ‘고시 개정 검토’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관세청 역시 관련 규정을 파악해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거기에 따른 조치라고 본다. 방통위에서 통관 금지를 공식 요청한 바는 없다.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관세청이) 자체 검토한 결과로 보여진다.

Q10. 이전 와이파이 탑재 노트북 등과 비춰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황근철
: (와이파이 탑재 노트북 또한)법적으로는 단속 대상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두 단속할 수 없다. 이전 태블릿PC도 얘기하는데, 당시 이들 제품에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탑재돼 있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모든 유사 기기 검토를 끝냈다.

Q11. 각국별 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차이가 국가간 무역에서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황근철
: MRA는 수출국의 시험 및 인증 등 적합성평가 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켜 국가간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난 4월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97.1), 미국(05.5), 베트남(06.1), 칠레(08.6), EU(09.10) 5개국과 MRA 1단계 및 FTA를 체결한 상태다. 현재 단계는 시험성적서를 인정해주는 단계다. 국내 시험기관과 현지 시험기관을 상호 승인하는 형태다. 상호승인 이행 실적이 가장 좋은 나라는 미국이다.

2단계에서는 인증서까지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우리가 그쪽을 지정해줘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중이지만, 각국 이익을 더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자국 이익이 결부돼 있어 시기 조절은 불가피하다.

Q12. 자가인증 이후 또 다른 단말기 인증을 위해서는 기존 인증서를 전파연구소에 반납해야 한다는 ‘1인 1인증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은데.
황근철
: 그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가인증 후 받은 인증서는 또 다른 단말기 인증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동시 인증이 아닐 경우,?10대도, 20대도 받을 수 있다. 전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기사 업데이트: 전파연구소는 자가 인증 사례가 ‘98건’이 아닌, ‘978’건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를 ‘지난주(4월 16일)까지 모두 978건의 자가인증 사례가 있다. 과거엔 1년에 고작 1, 2건에 불과했다’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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