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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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고금 규제를 위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월 통신3사 사장단이 모여 ‘마케팅비 감소’를 합의한 지 3개월 만으로, 그동안 세부 사안에 대한 진통이 적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당장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마케팅비는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 이내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유무선 구분 없이 사용을 허용했다.

1000억원 범위내 유무선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분야의 활성화를 고려했고,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의 마케팅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광고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했으며,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방통위는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5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T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사장 등 통신3사 CEO들이 소모적인 마케팅비를 절감해 콘텐츠?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관련기사: 이통사 마케팅비 ‘정부차원 규제’>

당시 통신3사 CEO들은 2010년 마케팅비를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 수준으로 절감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임원급 회의, 실무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며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더 이상 가이드라인 시행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당초 CEO 합의사항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간 대립한 사안으로는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 예외,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 유무선 구분 없는 사용 규모 증액 등이 꼽혔다. 실제 가이드라인에 가장 크게 반발해 온 KT 경우, 이번 통신사 합의에서 빠졌다. “사업자 합의가 아니라 방통위의 행정지도”라고 방통위가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이통사 마케팅 비용은 2005년 총 3조 2600억원에서 2009년 6조 1900억원으로 약 2조 9300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이통3사의 가입자 점유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5월부터 시행되며, 7월말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결과,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올해 마케팅비는 약 7조 300억원으로 ’09년 8조 200억원 대비 99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선 경우, 5조 400억원으로 ‘09년 5조 8500억원 대비 8100억원, 유선은 1조 9900억원으로 ‘09년 2조 1700억원 대비 1800억원 줄어들 것이란 게 방통위 예상이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1분기는 빠지지만, 2분기 이후 더 줄여서 전체적으로 22%에 맞추기로 했다”며, “내년 마케팅비 한도 목표 20%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한편,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 6월 중에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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