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왜 또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을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의결사항 발표 전 가진 전체회의에서 주무부서와 상임위원간 대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경자 상임위원의 한 마디가 KMI가 거듭 쓴잔을 마신 이유를 설명한다. 이 위원은 통신경쟁정책과의 1, 2차 심사결과 차이점 설명에 대해 “결국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네?”라고 반문, “그렇다”는 해당과 답변을 들었다.
사업권 허가 및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 60점 이상과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지만 KMI는 허가심사에서 총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에서 총점 66.637점을 획득, 선정기준에 미달했다.<관련기사: ‘제 4이통사’ 출현 또 좌절>
해당과에 따르면, 심사위원단은 주요주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경쟁만으로 천만명 이상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지국 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 타사업자 협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 단기간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해 계획을 수립했고, 망 구축 계획 핵심인 트래픽 분석도 미흡했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판단이다.
결국, 주주구성에서 재향군인회가 추가되는 등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게 심사위원들 지적이다.
주요 주주들이 청문 과정에서 자금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심사위원단 판단도 탈락에 한 몫 했다.
KMI 구성 주체가 MVNO 사업자로서 가입자 유치전략 등에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서 구성주주들이 재무적으로도 마케팅 능력이나 특화된 유치전략 등이 부족하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재향군인회 추가에도 불구, 주요주주인 CMS자산관리가 빠졌다는 점, 청문 과정에서 1?2대 주주 등이 재향군인회 보증을 전제로 차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점도 심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7월 이후 MVNO사업자들이 15~20% 저렴한 통신사업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KMI가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 70% 이상 시장을 가져가겠다고 밝힌 내용 등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적이었다고 해당과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힌 송도균 상임위원은 “검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부문에서 내용이 부족하다”며, “일본 경우도 교세라나 도코모 같은 기업들이 와이브로에 참여해 규모 있게 출발했다”고 국내 자본조달 여력 등을 아쉬워했다.
아울러 이번 KMI의 재차 탈락이 사실상 와이브로 폐기 아니냐는 양문석 상임위원 지적에 대해 해당과는 “와이브로 활성화 전략을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인인증번호, 음성탑재, 2.5GHz대 사업자 허가 등 활성화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날 LTE 등장에 따라 와이브로 활성화 절박성이 줄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형 위원은 “다행인 것은 LTE가 나왔으니까 와이브로에 매달리면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와이브로가 됐든 LTE가 됐든 모바일 테스트베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