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관련, 칼을 빼들었다. 지난 9월 총 203억원의 과징금 부과 이후 재조사로,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의 경쟁사 방통위 신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착수와 관련, 이날 방통위 브리핑을 맡은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이창희 과장은 “최근 현장점검 및 지난 4월부터 운영중인 이통시장 주간 모니터링 결과,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실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에 이어 9개월 만에 이통사 보조금 관련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신고와는 무관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21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이창희 과장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이통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 경쟁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4월까지 안정화 추세(1월: 89.9만→2월: 74.9만→3월: 70.2만→4월: 69.5만건)를 보이다가 5월 들어 4월 대비 26% 증가한 94만 1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6월 18일 현재 52만 1000건이다.
이번 조사가 지난 15일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경쟁사의 과도한 보조금을 이유로 엄중 조치를 방통위에 요구한 것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과장은 “무관하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SKT, 요금인하 역풍 ‘발끈’>
SK텔레콤이 당시 방통위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1000원 가입비 인하’ 등 단독 요금인하 후 벌어지는 경쟁사 시장 대응에 SK텔레콤이 발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조사 완료 예상 시점 관련, 이 과장은 “7월 내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단말 보조금 상한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9월 과징금 부과 때 적용했던 ‘27만원’을 기준으로 두기로 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과징금 외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2조에 따라 동일 행위를 3회 위반 시 영업정지가 가능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바로 부과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영업정지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의미한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특히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 처리키로 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 과장은 “기본 과징금에 최대 30% 가중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주도사업자’ 개념에 대해 이 과장은 “주간 시장 모니터링 운영 실적 집계 결과 부과되는 벌점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통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관련기사: ‘보조금 위법’ 이통3사 ‘철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