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폐지’ 혜택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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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유보했다. 2G 가입자의 3G전환을 독려하는 KT 대응이 빨라지는 가운데, 최종 이용자 보호조치가 소급적용 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이 방통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KT의 '2G->3G 전환' 승인 유보와 관련,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출처: e브리핑>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KT 2G 이용자수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T에 따르면, 5월말 현재 KT의 2G 서비스 이용자 수는 81만명으로 KT 이동통신 전체 이용자수(1634만명)의 약 5% 수준이다. KT가 2G 폐지를 처음 공언한 3월말(110만명) 대비 30만명이 감소했다. 2G 이용자 81만명 중 01X 이용자는 37만명으로 46%에 달한다.

또 다른 승인 유보 사유로 꼽힌 이용자 통지기간 관련, 방통위는 지난 3월 28일자로 이사회 의견을 고쳐 이를 공지, 지금 시점으로 봐도 3개월이 채 안됐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이는 도코모나 호주의 2년 내지 3년, SKT 아날로그의 디지털 전환 당시 9개월 전 공지 등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날 방통위 브리핑에서 답변에 나선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금 가입자 수가 많고,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는 차원”이라며, “그래서 승인을 유보했고 다시 승인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보상 계획의 충분?불충분 여부, 전환 허용을 위한 최소 가입자 수 등은 방통위 판단 사항이 아니라는 게 최 과장 설명이다.

당장 방통위 승인 유보에 따라 KT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이미 KT는 지난 4월 28일 1차 사업폐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일부 보완해 지난달 23일 재신청을 한 상태다.<관련기사: 방통위 “KT 2G 종료 승인 요청>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 열린 전문가 자문단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필요한 최소한은 한 것 아니냐”고 판단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KT가 제출한 현재 ‘2G→3G 전환’ 가입자 혜택은 KT로 3G 전환하는 경우, ▲3G 가입비 2만 4000원 면제 ▲약정/무약정 무상 제공 단말기 23종 확대(기존 10종) ▲6000원씩 24개월 요금할인(15만 8400원) ▲기존 요금제와 동일 유사요금제 적용 ▲마일리지 승계 등이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대략 456만원에서 105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원이 미흡하다”는 전문가 자문단의 지적을 받은 ‘타사 전환’ 경우, 당초 가입비 대납에 그쳤던 지원이 ▲가입비 대납을 대신한 현금 3만 3000원 환불 ▲기존 단말기 보상 3만원 ▲대리점 방문 등 교통비 1만원 보답 등 총 7만 3000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키로 했다.

최종 방통위 승인이 날 경우, 그 이전 전환 가입자들 역시 최종 이용자 보호 조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최 과장은 “폐지가 확정되면 기존 전환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KT가 방통위로부터 사업폐지 관련 최종승인을 받으면 이용자 보호조치 내용을 토대로 3월 28일 이후 전환 가입자에게 소급적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2G 서비스 종료는 이날 방통위의 승인 유보 이후 KT가 재승인신청을 하고, 방통위가 이를 승인하면 KT가 서비스 중단 신고를 하고 다시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지난 4월 18일 1차 승인신청이 유보된 KT의 다음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당초 KT의 2G 종료 기대 시점은 이달말이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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