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장애 보상’ 약관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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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2일 ‘3G 데이터 불통’ 관련, “약관에 근거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식 밝힘에 따라, 그 처리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이날 완전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관련기사: LGU+ ‘데이터 불통’ LTE 발목잡나?>

모든 서비스 사업자들처럼 LG유플러스도 ‘이용약관’이 있다. 이번 3G 데이터 서비스 장애와 관련,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이용약관’이다. 전문은 LG유플러스 공식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동통신 이용약관'

이용 약관 중 ‘제6장 요금 등’의 ‘제26조(요금 등의 반환) 1항’과 ‘제7장 손해배상’ 항목으로서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가 이번 장애 보상 규정에 해당한다.

둘 모두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를 보상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26조(요금 등의 반환) 1항’의 경우, LG유플러스가 대상 고객에게 보상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것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계산해 반환토록 하고 있다.

1회 3시간 미만 장애발생 시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해 적용하게 된다.

‘제7장 손해배상’ 항목의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항’은 말 그대로 고객이 LG유플러스에 손해를 입은 만큼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역시 서비스 장애를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5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 청구사유와 청구금액 등을 기재해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피해 고객을 위해 약관에 근거해 다각도로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보상이 이뤄질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2일 오전 8시부터 3G망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며, 회사측은 정확한 장애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이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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